실제로 선거 무효가 선언되고 2년만에 재투표를 실시했던 사례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구(투표소) 선거관리위원 7인 중 과반이 참석하여 선거를 관리집행하여야 하나 2인만이 참석한 경우 그 투표구의 투표는 무효이고 이 선거에서 해당 투표구 득표를 뺀 득표차는 23표, 해당 투표구 유권자는 146명이므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선거를 무효로 한 판례. 종전 투표 결과로는 이병옥 후보가 31표차로 승리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해당 투표구 결과를 무효화하면 김용대 후보가 23표 차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었음. 이 판결에 따라서 당선 2년만에 해당 투표구에 한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고 현역(?) 의원인 이병옥 후보가 132표 중 119표라는 압도적인 득표를 가져가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됨. 이번 사태에서의 시사점 선거에서 특정 투표구(투표소)에만 문제가 있다면 선거 전체가 아닌 해당 투표구의 결과만을 무효로 하게 됨. -> 투표를 못 한 사람이 있어 문제가 된 것이므로 전국 선거 전체나 서울 선거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듯. 현행 공직선거법 제224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선거무효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1963년 사례에서는 선거 결과가 초접전이었기 때문에 해당 투표구 유권자의 투표 결과로 당락이 바뀔 수 있어 선거 일부무효 판결 후 재투표를 했음.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해 일부 선거인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 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수가 서울시 전체 선거인 수에 비하면 적다보니 표차가 2만표쯤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선거에 잘못이 있었어도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될 수 있음. 그런데 지역구 시의원이나 구의원 선거는 선거인 수가 적어 당락의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결국은 해당 선거에 한해 해당 투표소에서만 재투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 선관위에서는 '개표를 중단하는 법률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선관위가 개표를 중단하거나 선거를 무효화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이의가 있으면 무효소송을 걸어서 판결이 나와야 함(대법원에서 단심제로 판결). 출처: https://www.fmkorea.com/best/9908990625 Image: https://d.seouldrip.com/f/5a3c_626ea82c-086a-46eb-ac41-684532f63e23.webp Image: https://d.seouldrip.com/f/5a3c_10be284d-8fa2-46e0-b39c-1d4137fdeec7.webp Image: https://d.seouldrip.com/f/5a3c_822b7db6-c160-417c-81be-e40e9fc3205b.webp Image: https://d.seouldrip.com/f/5a3c_2900a154-23f1-4677-a366-f2a436ccc47c.webp Image: https://d.seouldrip.com/f/5a3c_57f90653-a5b4-4fab-970a-43483d46b921.webp